대전시가 정부의 규제 개혁에 발맞춰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3대 하천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전시는 3대하천 주변 공동주택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 상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지침을 보면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급격한 층수 변화로 인한 부조화를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800m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완화한다. 또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변경사항을 처리할 때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침에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한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 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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