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4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좌관이었던 곽 모씨(48)를 통해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씨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56)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1억44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2011년 7월 임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보좌관의 단독 범행만 인정돼 임 전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자 임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저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많이 억울했지만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더 성숙한 정치를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 만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임 전 의원은 "그동안 많이 충전했으니까 좋은 분들과 의논해서 제 역할을 찾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정해진 게 없지만 제가 당(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종결이 늦어져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반납하는 분루를 삼켜야만 했다. 그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고 있었으나 '비리 전력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줘도 되느냐'는 비판에 결국 백의종군할 수밖에 없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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