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상해보험 수십 건에 가입한 뒤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6살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2010년 5월부터 3년 동안 운동하다 다쳤다며 의료기관 15곳에서 479일간 입원해 보험금 5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서 씨는 부상 정도를 부풀려 여러 병원을 옮겨다녔으며 입원 중에도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서 씨는 2010년 5월부터 3년 동안 운동하다 다쳤다며 의료기관 15곳에서 479일간 입원해 보험금 5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서 씨는 부상 정도를 부풀려 여러 병원을 옮겨다녔으며 입원 중에도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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