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5일부터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이거나 출산을 곧 앞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이전에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고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시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법을 2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근로시간 관계없이 임금은 그래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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