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심판 확정 전 무효임 전제로 판단 안돼"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변경됐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H사가 김 모씨의 등록고안이 자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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