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무등록 농약을 밀수입해 농가에 불법유통하려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 등)로 과일유통업자 이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과일 성장촉진제로 사용하는 일명 지베렐린(60㎖.제품명 리패) 2500개를 중국 현지에서 5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달 초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베렐린이 배 등 과일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지자 농가로부터 사전 구매 신청을 받아 배꽃 개화기인 4월말부터 5월에 집중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중국산 지베렐린은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품질관리가 안돼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성 용매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세관과 공조해 달아난 공범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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