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의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과 외국기업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전달된 자료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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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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