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금품을 받고 정식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짜 금괴 밀반출을 도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 이 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금괴 밀반입을 하던 남 모씨 등으로부터 "허위 작성된 수출신고필증에 확인 도장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씨는 남씨 등이 만들어온 허위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500만원을 대가성으로 받았다. 이씨는 가짜 금괴를 검사하지도 않은채 진짜 금괴인 것처럼 속여 수출물품반출 확인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남씨 등이 이에 따라 단속되지 않게 세관의 단속망도 피할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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