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 교수와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에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에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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