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부품을 실제로 교환하지 않고도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온 수입차 딜러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에서 작년 9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 정비업체 팀장 서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를 포함한 정비업체 3곳의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고객들의 외제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주차감지센서나 견인고리 커버 등의 부품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 등은 우선 보험사에 제출하는 '선(先)견적서'에 수리를 요하는 부품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 이들이 청구한 수리비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 부풀려졌고 14곳의 보험사가 모두 합해 8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됐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에게 수십만원 짜리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마케팅 비용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차 딜러사는 내부적으로 실제 수리가 이뤄진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부품 재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일 형사6부장은 "그동안 수입차의 수리비 부풀리기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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