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경남 양산 등지에서 43회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대기시간을 이용해 주변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쉬는 날에도 대리기사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주위의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나 9월부터 곧장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경남 양산 등지에서 43회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대기시간을 이용해 주변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쉬는 날에도 대리기사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주위의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나 9월부터 곧장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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