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드킬 위기에 처한 고라니를 구하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고 윤태균 경감(당시 52세)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1월 28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경감은 작년 4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주군 산북면 98번 국도로 출동했다.
도로위에 있는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야생보호 단원에게 인계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 서서 대기하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작년 7월 윤 경감을 공무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은 작년 8월 6일 안행부에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다. 공무중 사망이 인정돼야 순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당시 윤 경감의 공무 집행이 법이 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적한 시골도로에서 고라니를 옮기던 당시의 상황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수행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동료 경찰관 들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고도위 위험직무가 아니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족은 기각 신청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족측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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