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3일)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일 관계부처 회의와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통해 불법 집단휴진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 사항과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은 / coolj8@naver.com]
복지부는 오늘(3일)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일 관계부처 회의와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통해 불법 집단휴진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 사항과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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