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직원에게 속아 17억원의 투자금을 날린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손해액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씨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이던 이 모씨가 현씨에게 선물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선물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씨의 과실비율인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액에 해당하는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현씨는 은퇴한 후 지난 2009년 동창생의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서 선물 투자를 제안받고 24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의 손실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결국 현씨는 투자금 24억4000만원 중 6억9000여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7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액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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