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도하는 '2.25 국민파업'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24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일 오후 5시~6시 20분까지 서울광장에서 정부종합청사 후문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2500여명이 참석해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틀 뒤인 14일 불법 시위라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신 위원장은 경로를 변경하고 행진 시간도 줄여 다시 신고했지만 18일 또 다시 거부되자 결국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은 집회 및 시위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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