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을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종국결정 시까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큰 틀에서는 민소법을 준용하되 위법수집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보당 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 의견과도 다르고 사건의 성질을 보면 형소법 준용이 맞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민소법을 준용하더라도 재판부가 엄격하게 증거를 채택하기 바라며 가처분도 실질적으로 본안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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