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착한가격업소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행부는 '착한가격업소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착한가격업소 명단과 함께 선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소개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다.
안행부는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라며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를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를 통과한 후에 시도 및 안전행정부의 협의·검토를 거쳐서 지정된다.
안행부가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를 살펴보면 시도별로는 경기 864개, 서울 585개, 경북 422개, 부산 378개, 충남 313개, 인천 276개, 강원 271개이다.
자세한 가게명은 '안전행정부 착한가격업소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mulga.go.kr/price/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를 본 누리꾼들은 "착한가격업소 믿을만 한가?" "착한가격업소 나도 찾아서 가봐야지" "착한가격업소 정말 좋은 제도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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