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아자동차가 "고교 실습생 51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시정신청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구 기간제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으로, 실습생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 51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등은 받았지만,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아자동차가 "고교 실습생 51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시정신청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구 기간제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으로, 실습생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 51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등은 받았지만,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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