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강원도 영동지역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설 등 긴급 복구 장비 사용료 등을 횡령해 오던 공무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난 장비 사용료와 산채 재배단지 수익금 등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횡령 등)로 정선군청 공무원 A씨(52)를 구속하고 정선군청 공무원 B씨(52) 등 5명과 뇌물제공 업자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선군에서 공공근로와 산불예방을 담당해온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근로자를 자신의 토지에 배치해 4개월 동안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도록 해 16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익금을 유흥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천천히 하거나 쉬면 욕설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공사 업자들과 짜고 재난 작업 일수를 부풀려 장비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산채 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4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제설작업 인건비와 곤드레 나물 판매금 214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채 횡령하기도 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도 관여해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공무원 3명은 A씨의 비리를 알면서도 공사대금 결재 등에 필요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B씨는 정선군 한 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근로 노인을 자신의 경작지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자체 감사에 적발되고도 이듬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고향 면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면에서 발주하는 각 종 공사에 개입했다"면서 "추가 범행, 범행 가담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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