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질 악화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 까지 집중 단속한다.
20일 환경부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5-5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 생산된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연료분사 방식의 차는 공회전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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