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 중 DMB 등 영상장치 시청에 대한 내부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9일 공개한'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이 자료를 공지해 단속에 참고하도록 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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