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건으로 기소된 사기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8일)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변제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8일)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변제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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