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시내 병원과 의원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황모(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의 병·의원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접수대를 비운 사이 현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점심때에 병·의원을 돌아다니다 접수대가 비어 있고 손님이 없는 곳을 발견하면 몰래 들어가 드라이버로 접수대의 금고나 서랍을 열어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은평구의 한 학원 빈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황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작년 11월 25일 출소한 뒤 별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은 점심때에도 손님을 받으려고 출입문을 열어둔 채 접수대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문을 잠그거나 접수대가 보이는 곳에서 식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의 병·의원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접수대를 비운 사이 현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점심때에 병·의원을 돌아다니다 접수대가 비어 있고 손님이 없는 곳을 발견하면 몰래 들어가 드라이버로 접수대의 금고나 서랍을 열어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은평구의 한 학원 빈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황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작년 11월 25일 출소한 뒤 별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은 점심때에도 손님을 받으려고 출입문을 열어둔 채 접수대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문을 잠그거나 접수대가 보이는 곳에서 식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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