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형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수감 중인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과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7일) 결정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수감 중인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과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7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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