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회식 중 후배를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 모 검사에 대해 감봉 1게월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안 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이라고 보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지검 박 모 검사와 같은 해 3월 뇌물수수죄에 대해 구형 등을 누락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 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으로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민 모 부부장검사도 견책처분을 받았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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