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2일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5)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밀양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A(16)양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밀양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A(16)양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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