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해결사'를 자처한 검사 전모(37)씨가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전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있었다.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7일로 예정됐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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