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의 고통을 호소한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씨가 첫 재판에서 잘못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전씨는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연인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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