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대부터 전 전 대통령 소유인 오산땅을 관리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벌금 50억원씩을 구형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함께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