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0대 지적 여성 장애인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A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피해자를 감시한 B양(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인천 남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 여성(25)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내 10여명과 성관계를 알선하고, "성매매로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피의자 중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혼부부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 범행은 "강금당한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한 성매매 남성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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