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협력한 조선왕실 종친 이해승의 손자 이 모 씨가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수백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228억여 원을 얻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이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228억여 원을 얻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이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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