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A씨의 남편 영남제분 B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C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B 회장은 지난 2010년 A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1만달러(약 1075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A씨의 입원비를 비롯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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