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6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씨를 속이는 등 수법으로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함바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중 박모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9억2000만원에 이르는 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1개월간 도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됐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바 운영권을 따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유씨를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경호실 전 직원 박모(47)씨에 대해서는 "(속았다고 주장하는) 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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