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