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의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에게는 벌금 75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담합 주도업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했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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