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중부발전의 본부장급 간부 부인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 원과 핸드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박 씨의 남편이 승진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박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 원과 핸드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박 씨의 남편이 승진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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