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이른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다큐멘터리 감독 한 모씨(41)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희망버스'에 참가해 부산 영도조선소 앞 7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불법 야간 시위를 하고, 사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도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