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 안정적인 임금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노총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26개 회원조합(산별연맹)과 공동으로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말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거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의 위법행위 방조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노총은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임금안정성 강화와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 정상화 위원회(가칭)'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속 대응지침을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 지역법률상담소 등 산하조직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이 확인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도록 했다.
사측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추가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위한 조합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사측에 이전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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