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나 고시원을 외국인 숙소로 둔갑시켜 운영해오다 30곳 가까이 적발됐다.
3일 MBN에 따르면 충무로의 한 찜질방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캡슐방이 빼곡하다. 이곳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소.
문제는 외국인에게 과다한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조사 결과 찜질방 요금은 1만원 수준인데 외국인에게는 호텔로 속여 3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홍기원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부대장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찜질방이나 고시원이 호텔예약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1등급 호텔'로 둔갑한 것이다.
사이트만 믿고 온 외국인들은 당연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중국 관광객은 "인터넷에 서울 숙소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우리는 명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 관광객은 "여자친구와 한국에 왔는데 결국 좁은 캡슐방에 둘이 숙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게스트하우스만 서울에서 27곳이다.
경찰은 업주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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