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검사 실무교육 중 검사실에서 피의자 윤 모 씨를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 등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또 피해여성을 외부로 불러내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한 혐의도 함께 받아 왔습니다.
전 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검사 실무교육 중 검사실에서 피의자 윤 모 씨를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 등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또 피해여성을 외부로 불러내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한 혐의도 함께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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