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미화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간부급 당원 김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제작한 영상 등 동영상 104건을 유포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후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 등을 맡는 등 간부급 당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제작한 영상 등 동영상 104건을 유포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후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 등을 맡는 등 간부급 당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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