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불법 할인 대출을 한 '깡' 업자 105곳이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점검해 '신용카드깡' 업자 27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자 78곳을 적발했다.
'신용카드깡' 업자들은 광고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이어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결제금액의 10~20%를 선수취하고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나 "휴대전화 현금화" 등으로 광고하면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해 주면서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업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 광고 게재를 차단·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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