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이 값싼 생선을 어묵 재료로 쓰고 비싼 원재료를 쓴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어묵 원재료의 원산지나 어종을 허위로 표기하고 수입산 어육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대형 식품업체 5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실꼬리돔'을 써 어묵을 만들고도 제품에는 고급 어종인 '돔'을 쓴 것처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어묵제품에 돔을 썼다고 표기하려면 도미과 어종을 원료로 써야 한다. 실꼬리돔은 돔과는 다른 어종으로 돔에 비해 4분의 1 가격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돔이라고 하면 고급어종을 원료로 쓴 것처럼 현혹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간 모두 330만 봉지(시가 43억원 어치)를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에 공급했다.
특히 유기농 식품제조업체로 알려진 한 대형업체는 어묵 제조에 중국산 갈치 연육을 97%나 쓰고도 국산 갈치를 100% 쓴 것처럼 표시했다. 대형 식품업체에 어묵을 공급한 다른 업체는 원료와 원료 원산지를 모두 거짓 표시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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