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13개 대학을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1년간 신입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불허된다.
23일 법무부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인증대학 49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총신대, 협성대, 수원대, 김천과학대 등 13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단 교환학생, 대학원생, 이미 입학해 학업 중인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학생 유.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기존 인증 23개 대학에 부산대, 경희대 등 26곳의 신규로 인증된 것을 포함해 총 49개 대학이다.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 24개교는 인증기간이 총 3년이며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돼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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