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업자 황보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받은 금품은 현금 1억 2천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십장생과 크리스털 호랑이 등 시가 4백만 원 상당의 선물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선물을 제외한 현금 1억 6천여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원 전 원장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고, 원 전 원장은 실제로 황 씨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은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업자 황보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받은 금품은 현금 1억 2천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십장생과 크리스털 호랑이 등 시가 4백만 원 상당의 선물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선물을 제외한 현금 1억 6천여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원 전 원장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고, 원 전 원장은 실제로 황 씨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은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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