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임에도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연수원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임에도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연수원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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