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동료에게 희망퇴직을 설득하다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정 모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보험에서 일한 정 씨는 지난 1999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를 설득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1년엔 영업사원 15명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 등을 보이다 지난 2004년 3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정 모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보험에서 일한 정 씨는 지난 1999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를 설득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1년엔 영업사원 15명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 등을 보이다 지난 2004년 3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