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습자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학원들이 수강생 동의 없이 성적이나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 교육청 측은 지난해 7월,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학원들이 수강생 동의 없이 성적이나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 교육청 측은 지난해 7월,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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