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을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했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2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로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전 검사는 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원을 최 원장에게서 송금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수사를 처리한 혐의(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지검강력부 박모(46) 검찰 수사관도 구속 기소했다.
박 수사관은 2008년 10월께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피의자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 준다면서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총 5건의 마약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후 기소하게 됐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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