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직원으로 채용된 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포스코건설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A씨(34)는 최근 2년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포스코건설이 잠정 확인한 A씨의 횡령 규모는 30억 원이며, 사측은 추가 횡령 사실이 있는지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하는 현장 채용 직원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 채용직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재권한을 가진 포스코 현장 직원이 업무편의상 결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임차 보증금을 과다 기안하고 결재 권한자 아이디로 접속해 자신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작년 연말 각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다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횡령 자금은 공사비와 상관없는 임차 보증금으로 사업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횡령 규모 등이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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